노령연금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연금 제도입니다. 크게 **국민연금(노령연금)**과 **기초연금(기초노령연금)**으로 나뉘며, 각각의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.
🧓 노령연금이란?
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**국민연금(노령연금)**과,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.
📌 국민연금(노령연금)
✅ 수급 자격
- 가입 기간: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자
- 연령 요건: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.
- 1953~1956년생: 만 61세부터
- 1957~1960년생: 만 62세부터
- 1961~1964년생: 만 63세부터
- 1965~1968년생: 만 64세부터
- 1969년 이후 출생자: 만 65세부터
✅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전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 신청
- 구비 서류: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
- 통장 사본
-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
📌 기초연금(기초노령연금)
✅ 수급 자격
- 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
- 소득 요건: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
- 2025년 기준
-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- 2025년 기준
- 국적 및 거주 요건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
✅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구비 서류: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(해당 시)
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 시)
-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환급금 세금 블로그+5기초연금+5기초연금+5
💡 참고 사항
-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수급 가능하나,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, 노령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간 동안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,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.